숭례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여 새로 마련했다고한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이 넣은 것.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달에 발효된다고한다.

온라인 게임업계와 PC방업계는 "전국 2만여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고, 바다이야기 이후 침체된 PC방 산업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전히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정부의 법개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로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모두 폐업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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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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